TV 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만약에 안낸다면?

TV 수신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이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 TV를 없애는 등 다양한 대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오던 것을 TV 수신료 분리납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논의중에 있어 얼마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죠.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서 7월 12일부터 공포돼 바로 이행될 방향힙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간 이어온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어요.

단,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를 그대로 지게되요. 그렇지마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대처에 나서진 않을 방향이죠.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한전은 KBS 등과 논의를 통해서 2~3개월 후 본격적인 분리 징수를 하겠다는 강령입니다. 한전이 KBS가 맺은 계약에 따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 징발하기 위하여서는 양측의 합의 및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위해서는 한전 고객센터(123)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안내문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이체 (계좌/신용카드)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서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됩니다.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이며,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동납부

지정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7월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면 됩니다.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지로 납부 및 가상계좌는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FAQ

1.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이유는?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조하고, 국민들의 변경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간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비용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서 TV가 없었지만 수신료를 납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가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하고, 잘못 부과됐을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2. TV 수신료 분리납부 장점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되고 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TV가 없는데 잘못 고지되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 받기가 껄끄러웠는데, 분리고지/징수 도입으로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전 등의 우려도 없습니다.

3. 주거 유형(공동주택/단독주탱 등)에 따라서 분리납부 방식이 다른지?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식은 주거 유형이 아닌 한전과의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 여부 및 수납방법에 따라 바뀝니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서 납입하는 국민들은 과도기에는 한전에 불입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지금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서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따로따로 수납하는 방안을 독립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4. 완전 분리납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현연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발하기 위하므로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각자 제작하여 전파하기 위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충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하면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따로따로 납부할 수 있게끔 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KBS, EBS를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하는지?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차지하고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KBS, 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가지 OTT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근래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고려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6.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TV를 소지하고어있다고 하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게되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KBS가 방통위의 승낙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 집행금액 문제 등을 계산하여 결정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7. 외국에서 TV 수신료를 징수하는지?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각종 방법으로 갖추고, 징수방식도 유별한데,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독자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조건 및 연장 거절 사유 확인

토스 비상금대출 후기, 자격 및 조건, 거절 사유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 조회 2023년 최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