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안심전세대출 연장 후기 2023년 3월기준

HUG 안심전세대출 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보증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주고 있는 개인 보증으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직자분들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HUG 안심전세대출 한도, 신청자격, 연장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이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 대출보증 상품이며,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HUG 안심전세대출보증에 가입되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을 꼭 신청해보세요.

HUG 안심전세대출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고객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정부지원 전세대출입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고객에게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받아 협약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 저신용자, 무직자에게 대출을 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고객과 은행 사이에서 보증기관이 개입하여,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보증기관을 믿고 저신용, 저소득, 무작자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데 소득, 신용 등에 의해 고민인 분들에게 좋은 상품입니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뿐 아니라, 전세금반환보증도 동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고객(세입자)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원리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책임지는 보증
  • 전세금반환보증 : 대출고객(세입자)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책임지는 보증

안심전세대출 대상 및 자격

1. HUG 안심전세대출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으로, 2주택자 이상 신청 불가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모두 충족 시에 취급 가능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단,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인, 공동 임차인은 취급 불가)
  •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함 (단, 임대인이 신규 분양아파트 최초 수분양자이거나, 임차인이 현 직장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
  • 1주택 보유자(부부합산)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 보유자가 ’20. 7. 10.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는 신규대출이 불가하며, 기존 전세대출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2. 대출(보증) 취급 조건

하기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 한 전세계약 일 것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 이내일 것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사항(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등기, 전세권 등)이 없을 것
  • 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취급 불가
  • 임차주택은 미등기 건물이 아닐 것
  • 손해보험사 권리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HUG 안심전세대출 조건

1. 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보증부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2. 대출기간 및 연장

대출 기간은 최대 25개월입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은 대출 만기 도래시에 심사를 통해서 대출기한 연장을 하거나, 대출금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금리

연 2% ~ 연 5% 정도로 변동금리입니다. 취급 은행 및 개인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승인률 높이는 꿀팁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HUG 안심전세대출은 일반 서민들도 대출 승인률이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거절당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승인률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1. 주택 선정 기준에 맞게 전세집을 구하세요.

이 상품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세자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전세금반환보증까지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 만기 시에 안전하게 전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증 대상 주택유형에 들어가는 대상주택은 단독 ·다중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이 중에서 다중,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원룸은 다가구 주택으로, 여러 호실이 있고, 호실마다 세입자가 있으나 건물 자체 소유자는 1명입니다. 하지만 연립, 다세대 등은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원룸을 전세로 신청하게 되면 소유자와 호실마다 세입자 별로 계약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하고, 이 자료를 보증기관과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은 1개 호실에 대한 소유자와 세입자와의 관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가구주택은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승인률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HUG 안심전세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고, 큰 돈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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