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신규 복지정책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지원 정책으로, 2023년 신청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 복지 정책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업데이트 내용)
5월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10만원 지원해서 3년 만기가 되면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된 보건복지부 지원 정책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 복지정책으로, 2022년 기준 10.4만명에게 지원됐고, 2023년에는 17.1만명까지 지원 인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더해서 만기에 돌려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우선 4가지 항목에 모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수급자이면서 차상위초과를 하는 청년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연령 | 만 15~39세 | 만 19~34세 |
소득조건 | 없음(소득이 있으면 인정) |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0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0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
기준 중에서 가구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차상위 초과(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차상위 이하(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613,991 |
그리고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이 초과하며, 2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나 차상위이면서도, 근로 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역시 허용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도 차등이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는 매월 30만원씩 추가지급, 차상위 초과에 대항하면 매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 일반신청(차상위초과) : 본인 월 납입 10만원 + 정부 지원 10만원 = 720만원 + 이자(3년 만기)
- 수급자신청(차상위이하) : 본인 월 납입 10만원 + 정부 지원 30만원 = 1,440만원 + 이자(3년 만기)
단,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매월 본인 납입금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 총 10시간을 들어야하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일자는 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지로(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월18일~7월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내역
제출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할 경우 별도로 보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한 내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겅통 필수 제출 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외에 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본인에 맞는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3년 동안 월 납입금 10만원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사회초년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지원금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중도해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가입 이후 소득 상한인 월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중도해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목적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중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납입을 하지 않아도, 중도해지가 되며,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이 되어도 중도해지 됩니다.
마치며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곧 시행하게 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것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일정에 맞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