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2023년 1학기 신청기간)

대학생들도 급하게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굳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필요없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대부분 아르바이트 1개정도는 하는데요. 부모님 도움없이 최소한의 용돈이나 생활비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혹은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 소액이라면 생활비대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대한 자격요건부터 금리, 후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생활비대출이란, 대학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박비, 교재비 및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기 중에 필요한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저렴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비대출의 또 다른 이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학기 중 대출금을 사용하고, 취업 후에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 요건

생활비대출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내 대학교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도 가능하며, 사어비대학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만 35세 이하 학부생 대상)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대상)
  2.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경우 적용 제외)
  3. 직전학기 C학점 이상 받은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경우 적용 제외)
  4.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는 학교 재학생도 신청 가능
  5.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6.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 금액 및 금리

대출가능 금액

생활비대출 한도는 학기당 최대 150만원입니다. 즉, 한해 2학기 동안 총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최저 대출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정리하면 10만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기 내에 횟수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한번에 받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입니다.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및 기간(2023년 1학기)

생활비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4~8주 시간이 걸린 후 실행이 가능하며, 심사가 끝나면 신청 시 입력했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023년 1학기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생활비대출 상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인상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생활비 지원 규모를 1학기에 한해 50만원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번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는 학기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며, 연간 300만원에서 350만원이 됩니다.

3월 13일부터 증액이 적용되며, 13일 전에 생활비 대출을 받은 기대출자는 50만원의 추가대출을 24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대학생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7%로 동결했습니다.

생활비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이 전자서명 수단을 통해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후기

1년 300만원은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요.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상환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잘 세워둬야 합니다.

취업 후 300만원의 대출금은 결코 작지 않으며, 여유자금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더욱 그럴텐데요. 본인이 계획한 대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잘 활용해서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기 보다는,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확실한 계획하에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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