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 지원 정책과 지자체 지원 정책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층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대 12개월,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뜻합니다.
기혼/미혼 모두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급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입니다.
재산을 기준으로는, 청년가구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 기준 | 1억 700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곧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3년 8월 21일까지 접수 마감이니, 일정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지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월 단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을 해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해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내역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변경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청년 본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 청년 부모,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완료 상태여야함
추가 서류
- 하숙집 : 임대차 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증
- 대학 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 대체가능)
- 회사 기숙사 : 입대차 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가능), 사업자등록증
- 직원 전대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한 원룸 : 임대차 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청년 월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1. 무직 청년도 지원되나요?
직업이 없는 무직 청년도,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중이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2. 무보증 원룸도 지원되나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보증금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독립 가구에서 월세를 지급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 후 만 34세를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신청할 때에 연령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이후에 연령이 초과되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에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군입대 및 90일 초과 외국 체류할 경우와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에 따라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연체 및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 1599-000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