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년동안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은 물론, 사업주를 위한 정책이며, 청년을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시행되는 것인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것인지, 신청방법과 조건,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사업주 참여 자격 및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 23년 개편사항으로,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기업 연매출액 21년, 22년 중 선택하여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2023년 개편되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을 지원하며,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지원합니다.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을 지정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및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이내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사업과 차이점
청년의 채용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22년도 사업과 달라진 점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된 날짜가 22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22년 사업에, 이후라면 23년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단, 22년 말에 청년을 채용했으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3년에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됐습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 일정 수준 이상아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이 확대됐습니다.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원기간 연장과 수준을 개편했습니다.
- 22년 채용자는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데,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하고,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주(기업)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로 인해서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고 자립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거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