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납입하면서 정부지원금과 함께 최대 5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압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에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해주는 상품으로 청년들의 독립과 자산형성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자주묻는 질문들을 요약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출시 일정과 같이 별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급기관은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진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3.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꾸준하게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6월 가입을 개시해서 12월까지 매달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달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서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4.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를 알려주세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돼요.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도록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체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5. 청년도약계좌와 비슷상품과의 연계방안이 있나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가능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비슷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소득이 낮고 자산이 모자란 청년들을 약간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할 예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돼요.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하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돼요.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가능해요.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6.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해요.
7.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나요 혹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나요?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공급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돼요.
3년을 초과해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돼요.
9.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체크가 쉽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최대한가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사용해서 가입이 가능해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10.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➏생애처음 주택구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11.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꾸준하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 혹은 정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 하는 점을 고려해서 가입일로부터 365일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고,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돼요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돼요.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돼요.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도록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요즘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정확하게 얻기 힘든 추세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라고 합니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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