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회사를 이직하거나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하여 다음 직장으로 이직이 결정될 때까지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단,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진퇴사를 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정말로 못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고용보험법상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자진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하기 전 18개월동안(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6개월 이상(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함.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임신/출산/육아, 회사 귀책사유, 통근 곤란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한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직도 포함됩니다.
단,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계약 종료 전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 시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회사의 귀책 사유
회사의 귀책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하는 경우
-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직장 내 괴롭힘(성적 괴롭힘)
- 회사 폐업 혹은 고용 조정
3️⃣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진퇴사이지만, 회사에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해고와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4️⃣ 임신/출산/육아
임신 및 출산, 육아의 경우에는 관련 유급휴직 제도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에는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결국 회사의 귀책사유과 비슷한 경우인데, 유급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퇴직사유 서류 신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직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통근 곤란
회사가 운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 근로자의 타지역 발령 및 전근,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에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 곤란에 해당하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질병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을 해야하거나, 혹은 가족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 및 휴직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서류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구직등록확인서, 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입니다. 공통적인 서류로 동일하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공통서류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사유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회사 귀책 사유 : 녹취 및 채팅기록 캡쳐 등 회사 귀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동료직원의 진술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은 증거자료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증명서, 배우자재직증명서, 거주지 및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료증명서
- 통근 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내역서, 통근시간 캡쳐(지도/어플 등)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 정년퇴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위 자료들은 객관적으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자료 준비가 미비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공통 서류 외에 나머지 서류도 잘 챙겨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하다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령하시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