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 조회 2023년 최신정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잔액 조회 등을 총정리하여 말씀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 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뉩니다. 여름 바우처는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겨울 바우처는 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름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7월부터 9월이며, 겨울 바우처는 10월부터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or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3년초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을 정부에서 인상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24,100원이 오른 277,800원을 지원되며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총 677,1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상세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겨울118,500원159,300원225,800원284,400원
총액149,800원205,700원292,500원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수급자이고, 가구원 특성 기준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보장시설 수급자와 모든 가구원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과 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담당공무원과 전화를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직접 신청방법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 아래쪽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하기 → 서류들을 확인하고 업로드 및 신청완료하기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국민행복카드는 실물 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해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인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명발급방법문의(안내)
BC카드방문/전화1899-4651
롯데카드방문/전화1899-4282
삼성카드방문/전화1566-3336
KB국민카드방문/전화1599-7900
신한카드방문/전화1544-8868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잔액 조회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조회 방법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링크를 접속하신 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입력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여름바우처(요금차감)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잔액 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 기간인 2023.4.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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