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년 달라지는점 총정리 안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거나,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고 계신데요. 23년도부터 정책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신청방법 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실업급여의 지원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2023년 달라지는 점

2023년부터 최저구직급여일액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저 구직급여일액 인상

최저 구직급여일액이란, 실업자에게 주는 최저임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하는데, 구직급여는 1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2023년2022~
2019년
2018년
상한액₩66,000₩66,000₩60,000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61,568₩60,120₩54,216
7시간₩53,872₩52,605₩47,439
6시간₩46,176₩45,090₩40,662
5시간₩38,480₩37,575₩33,885
4시간 이하₩30,784₩30,060₩27,108

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개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주단위/월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달랐습니다. 편법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기  존변  경 
주 단위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월 단위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는분들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교육 수강을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먼저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줘야, 본인이 퇴사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퇴사 후 바로 신청할 것이라면 회사에 빨리 신고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 3가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조건에서 지급되므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로그인한 후에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해주세요.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구직 등록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센터에 가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할 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므로, 방문 전에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단,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신다면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어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후 인정이 되었다면, 매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주셔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5️⃣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동안의 근로내역, 취업내역, 구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되기도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는 틀림없이 정해진 시간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석일을 지정해 주는데 해당 일자의 00:00~17:00 사이에 제출해야 해요. 17:00시를 넘긴 경우에는 관할센터에 직접 내원해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
    • 온/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 구직활동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는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 28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 등의 작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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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와 함께 2023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면서 좋은 직장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