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독립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근로자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 있는데요.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립하기 힘든 사회와 환경에 처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자산을 모으기 너무 힘들어서, 결혼과 연애까지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청년들이 꼭 확인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사회초년생은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인데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하면 저축한 돈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의 개념으로 저축해두었다 만기가 되었을 때 돌려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지난 2022년과 다르게, 총 인원을 10,000명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0.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의무사항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1. 근무 형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 저축 상품입니다. 중도 실직 혹은 이직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적립기간의 50% 미만시에는 근로 시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2. 나이 제한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로 만 18~34세 청년은 신청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987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입니다.
3. 소득 제한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입 제한이 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세전 월급이 220만원 이하(세전 연봉 2,640만원)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금액에 따라서 가구원 수를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기준 중위소득 80% | 1,662,314원 | 2,764,924원 | 3,547,853원 |
4. 신청제외 대상
-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본인이 학자금대출, 전월세자금대출을 제외한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
- 본인이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경우 동시 참여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3년도 신청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난 22년도는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기간을 진행했습니다. 23년 05월 0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공고가 나오는 대로, 포스팅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우편과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오후6시 도착분까지 인정됩니다.
2. 신청 장소 및 접수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여 담당자와 확인하여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를 할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1개 파일로 압축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주민등록번호 포함)
이외 추가 서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정리 (기대 수익)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이 납입한 저축액의 2배로 적립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만기 시에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결국 2배가 되는 것인데요.
납입 방법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칭되는 지원금은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적립이 되며, 지원 기관은 서울시 예산 및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입니다.
만기 시에 받게 되는 총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 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로 진행됩니다.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약정 기간 | 2년 (24개월) | 3년 (36개월) | 2년 (24개월) | 3년 (36개월) |
만기 시 수령액 | 480만원 | 720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주 묻는 질문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둘다 신청자격이 되는데, 모두 신청 가능?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는 저축기간동안 저축만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본 사업은 저축을 통한 목돈마련의 기회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이나 특별활동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에 참가 중에는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참가자는 저축 개시월부터 연 1회 금융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특별활동은 선택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 완료 후 저축액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신청자가 제출한 적립금 사용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승인한 후 적립액을 인출하게 됩니다. 제출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종료 후 1년간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저축금액을 찾을 수 있나요? (중도해지 관련)
저축 중 본인의 희망시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시점까지의 본인저축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은 본인저축통장과 매칭지원금통장 2종류의 통장이 개설되며, 통장 명의는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 모두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저축기간 중 마음대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기간 중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사용목적을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의 경우 주거, 결혼, 교육, 창업, 꿈나래통장의 경우 참가아동 교육비, 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 교육, 주거, 창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목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지출항목이기 때문이며, 최초 가입시 뚜렷한 목표설정을 함으로써 저축의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저축을 유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참가자는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고,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희망플러스통장은 적립기간 내 연속 3회 총 7회 미저축시, 꿈나래통장은 연속 3회, 3년 적립기간 내 총 7회, 5년 적립기간 내 총 11회 미저축시 자동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중지 가능
중도해지 시 본인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타시·도로 거주시 이전한 경우에는 매칭지원금이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