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및 혜택 2023기준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이 있고, 본인이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득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확인조차 안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한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미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뜻하더라고요.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간단한 보호 목적의 생활을 보호해주는 제도로부터 저소득층들을 위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서주는 통합적 빈곤 대책으로 많아지고 있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일부분이죠.

부산광역시에서는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생계 급여를 전파는 등 최저 생활을 보살피고 있다고 하죠.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굉장히 크다. 수급권자 재산 범위의 특례부터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도 가능하며,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 및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가 실존하며, 개개인의 기준은 법령을 밑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둘러보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자 분들은 약 138만 명이며, 전 인구 대비 2.7%라고 하죠. 또한, 부산광역시는 그중 약 4%라고 하죠. 가짓수별로는 일반 수급자들은 93%와 시설 수급자는 6.7% 정도라고 하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여기서 중위소득이라 함은 전 국민을 100명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소득정도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뜻하더라고요.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유입하여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중위소득을 산출 해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하단과같다고 합니다

ㅇ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 2,077,892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2인가구 : 3,456,155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3인가구 : 4,434,816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4인가구 : 5,400,964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5인가구 : 6,330,688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6인가구 : 7,227,981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7인가구 : 8,107,515원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바로 확인 하실수 있어요. 아래 “복지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충족된다면 얼마 정도 비용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가짓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각기 달라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가격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자 급여가지 수별 소득인정액은 하단과같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계산법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량될까요? 도량하는 방법은 아래쪽과동등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비용(소득) + 소득환산액(재산)
▶ 소득평금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가액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부수적인 지출)
▶ 소득환산액 = (재산금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재산가격에서 부채와 같이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비용인 기본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측되기도 합니다.

현재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고요.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세종, 광역시, 창원 그밖에 지역 등 네 범위로 분류하여 2900만 원~6900만 원에서 5300만 원~99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 소득기준: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4%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가구의 총재산이 기준 재산액 이하인 경우
  • 가족관계: 가구원이 서로 혈족관계나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한다면에는 부양의무자와 같이 생활해야 하더라고요.
  •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생활환경 등을 결합적으로 참고하여 결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선정 기준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예사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기준은 지역별 중위소득의 일정 배수로 수립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중간에 자리한 가구의 소득을 말 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1,944,812원이라면, 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이 가액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3,260,085원이므로, 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이 가격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가 증대할수록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5,121,080원이므로, 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이 가액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정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준이 높아질수록 지원 대상자는 적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의되는 만큼, 세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센터나 연관 기관에 문의하는게 좋다고해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 급여 외, 하단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며,이것만말고도 각가지 혜택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 문화누리 카드 (연간 11만원)
  • 에너지 바우처
  • 전기요금 할인 (생계, 의료급여: 월 1.6만 원 한도 / 주거, 교육급여: 월 1만 원 한도)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TV 수신료 월 면제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마다 생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62만 3368원, 2인 가구 103만 6846원, 3인 가구 133만 2445원, 4인 가구 162만 289원, 5인 가구 189만 9206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수혜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그 또는 그녀는 공동 지불액을 배제하고 정부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1차 병원 외래진료는 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 본인부담금은 월 최대 5만원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인은 월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4만 1000원, 4인 가구 51만 원, 4인 가구 52만 8000원이었어요. 5인 가족을 이기다. 자가주택보조금 수급자는 3년, 5년, 7년에 한 번 수리비를 지급하며 중정비, 경정비, 대정비 등으로 구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혜택

교육수당의 수급자는 교육활동 지원가액을 보조하고요. 초등학교는 41만 5000원, 중학교는 58만 9000원, 고등학교는 65만 4000원을 받습니다. 복리후생 수급자로 모의 도량에 들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신청 용건 등을 모의 도량해 보면 더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커뮤니티 센터를 비교해 연락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은 빈번히 가능하며, 신청방식으로는 내방신청 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동원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어요. 내원신청을 소망하시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셔서 내원하시면 되기도 합니다.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29 아니면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가운데 ‘서비스신청’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되기도 합니다.

  • 신청자: 수급(권) 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전파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 연관 증명서 등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 ~ 60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시나브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 기준도 점점 팽창되고 있으니, 요건에 해당되시는지 틀림없이 확인해 보시기 기원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포스팅을 마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