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어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촉진시키는 소득지원 제도 이고요.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겠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장려금)을 지지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고요. (단, 전문직은 제외이고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총소득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가액이 아래표에 있는 기준비용 미만이어야 지급받을수 있어요.
총소득가격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가격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소득의 가지 수는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가격 x 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 수입가액), 4) 이자(배당)&연금 5) 기타소득으로 5가지이고요. 사업소득은 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하여서 비교해주세요.
2. 가구원 구성
가구원은 2022년12월31일 당시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기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주의할 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어야 하고요.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이며, 연간 소득비용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가격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다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고요.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배우자 망라하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어요.
3. 재산 조건
기존의 재산 용건 기준은 2억원 미만이었다고 해도, 2023년부터는 재산 조건이 이완되어 2억 4천만원으로 전환됐어요.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탕감된다 하였습니다. 즉, 자격요건에 충족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될 지라도 재산이 많다면 지급되는 가액이 감량한다는 점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차지할 때 해당 주택(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할지라도 대출(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즉, 대출을 낀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대출에 관계없이 주택의 금액만이 재산 조건에 영향을 미쳐요.
4. 신청제외자
- 2022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 2022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3)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인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홑벌이가구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285만 원이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맞벌이가구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330만 원을 지급받게 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이고요. 이 기간 향후에도 청원하면 주기는 그렇지만, 10% 감소된 비용으로 주고있어서 손해보기 싫으시다면 빨리 신청하셔야겠죠? 미루다가 까받아들이면 5월 금방 지나갑니다. 당장 신청하세요.
2023년 정기 신청기간은 5.1(월) ~ 6.1(목)까지이며 지급은 9월 말에 이루어져요. 단 기한 뒤에 신청하게 되었다면 6.2(금)~12.1.(금)까지이며 지급은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이예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로 가능 해요. 요즘 공인인증서가 없다해도 카카오 인증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하니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기원합니다
홈택스 (PC)
홈택스(PC)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취업-자녀장려금(정기/반)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앱스토어(Google Play Store, iPhone App Store)에 손택스(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직장 및 자녀장려금(정기/사후년) → 신청 완료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마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