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확인

근래에 교육급여 지원 방식이 변환되며 지원비가 20%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쓰시고,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초점을 맞춰 반영되게 하도록 수급권자가 차지한 일반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쉽지 않은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처 확인하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정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내 소득인정액 및 재산 등과 함께 기본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할 수있고요.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도 되고 부모가 신청해도되지만 자녀가 둘이어도 각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확인하기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합니다.

학교 급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415,000원
(전년대비 25.4%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교육비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 운영 지원비만 지원 합니다.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PC인터넷
초·중·고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 원 내외 지원가구별 컴퓨터 1대가구별 1회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경우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서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모두 불가하고 그 외 다른 업종에서는 사용이 대체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사용처는 카드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업종 분류 방식이나 가맹점 계약 여부 등 변경될 수 있고요.

  • 사용처 :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8.3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온라인만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청년도약계좌 자주묻는 질문

2023 청년도약계좌 (5천만원 목돈 마련) 내용 핵심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