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교육급여 지원 방식이 변환되며 지원비가 20%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쓰시고,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초점을 맞춰 반영되게 하도록 수급권자가 차지한 일반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쉽지 않은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정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내 소득인정액 및 재산 등과 함께 기본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할 수있고요.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도 되고 부모가 신청해도되지만 자녀가 둘이어도 각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확인하기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합니다.
학교 급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415,000원 (전년대비 25.4% ↑)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
교육비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 운영 지원비만 지원 합니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PC | 인터넷 | |||
초·중·고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경우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서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모두 불가하고 그 외 다른 업종에서는 사용이 대체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사용처는 카드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업종 분류 방식이나 가맹점 계약 여부 등 변경될 수 있고요.
- 사용처 :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8.3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온라인만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